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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다이어트 건기식’ 먹고 간염 발병”…식약처, 제품 전량 회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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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점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통된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가르시니아’에서 간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간기능과 관련한 이상 사례 2건이 발생한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다양한 건기식으로 제조·판매되어 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17일’, ‘2027년 4월 18일’로 표시된 54g 용량의 제품으로, 다이소 등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체는 네추럴웨이, 유통전문 판매업체는 대웅제약이다.

지난달 25일과 27일에 신고된 이상 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서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이들은 입원 이후 증상이 호전돼 7~8일 후 퇴원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영업자에게 제품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품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제품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이번 이상사례를 등급별 판단기준 1~5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인 5등급으로 분류했다. 5등급은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하며 다수의 유사 이상사례가 신고된 이력이 있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안내 사항도 추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면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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